벌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타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중 하나이고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벌금 등)
과태료는 행정처벌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은 액수가 작더라도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