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18세전에 받았고 양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경우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실려면 이민국 양식 N-6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