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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Virginia 아이디l**9h0**** 공감0
조회1,731 작성일7/30/2012 7:28: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의 아들이 1년 2개월 되는 때에 미국에 이민왔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형제초정으로 미리 영주권을 받고 이민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주권엔 fingerprint가 없습니다. (큰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면서 핑거프린팅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현재 7살로 이번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 N-600를 작성하는데,
혹시 fingerprint를 받아야 하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이가 어리서 못한다면 언제 핑거프린팅을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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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10:01: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따라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지문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2 8:44:27 AM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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