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부모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s**le_tomat**** 공감0
조회5,456 작성일7/26/2012 8:13:31 PM
지난 6월 29일 부모초청서류(I-130,I-864)를 보낸후, 접수가 잘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영주권을 받는 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뷰까지 순서가 어떻게 되여가는지 그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여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영주권 초청 기각 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혼자 계시는 부모님 안스러워서 하루라도 급합니다..항상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잘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8:34: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미국에 계시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필요한 이민국 양식은 I-130,I-485,G-325,I-864과 신체검사 보고서(I-693)를 기본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약6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인터뷰가 없는데 최근에는 인터뷰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범죄사실이 없고 서류준비만 잘하시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2 7:29:03 AM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부모님은 현재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보충해야 할 서류가 또 따로 있나요/(i-130 i-864) 제외하고 ....얼마쯤되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한테 통지서가 따로 가나요???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일 7/27/2012 8:05:50 AM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일 7/27/2012 8:06:14 AM
한국에 계신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일단 I-130 승인 통보가 오기까지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아마 금년 12월 초쯤 I-130 승인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승인 통보와 함께 NVC 로 서류가 이송됩니다.
내년 1월 초쯤 NVC 에서 연락이 옵니다. 파일이 완성되었으며
재정보증 수수료 $88 을 입금시키라는 통보와
대리인 선정을 하든지 한국의 부모님이 직접 차후 수속을 하든지 결정하라는 양식이 배달됩니다.
이 양식에는 부모님이 직접 사인해야 합니다. 차후 모든 수속을 초청자인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사인된 서류를 NVC 에 보내야 합니다. 그 이후 서류 수수료 납부, 호적서류와 경찰증명 DS-230 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보내면 됩니다.
NVC 에서 서류수속이 다 끝나면 (보통 3개월 걸림), 주한 미대사관으로 위임됩니다.
대사관에서 직접 부모님의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내고 신체검사를 받는 지침을 보내주며 인터뷰 날자를 알려줍니다. 대사관에서 대략 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한 1주일 후쯤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올려주세요.
답변일 1/18/2013 7:00:03 PM
작년 6월 말에 어머님의 영주권 신청 지금도 감감 무소식 입니다.이럴때 어떻게 알아봐야죠???보통6개울이라고 하던데 마음이 조급합니다.도와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