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청원자(petitioner)가 되어 법원에서 수령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서(consent affidavit)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문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등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이 발급하는 시민권 증서와 여권국이 발급하는 미국 여권은 각각 미국 시민권임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데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게되면 이민국의 컴퓨터에 미국 시민권자로 분류되어 학교나 직장에서 자녀의 시민권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증서 발급없이 미국 여권만 발급 받게되면 이민국 컴퓨터에 자녀의 신분은 영주권자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직장과 세관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 가능하지만, 미국 정부 직장을 구할 때는 여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