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2/2012 3:37: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새로운 고용주가 해고를 했다면 해고 통지서를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없다면 고용주나 직속상관,동료로부터 확인서 같은걸 받아둘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