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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번에 추방정지및 노동카드 신청을 하면 추후 미군에 입대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공감0
조회2,709 작성일7/22/2012 1:35:55 AM
이번에 고등학교 을 졸업하는

18살 학생입니다

서류 미비로 불체가 되여

이번에 추방정지및 노동카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후 저의 계획은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안된다면

앞으로 또 노동카드 발급후 입대할수있는 기회도 생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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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2/2012 9:08: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불법체류자가 군에 입대할수 없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아도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므로 군에 입대는 불가능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2 9:04:53 AM
세부사항은 8월1일에 발표합니다.
기존 발표된 사항외에 궁금사항은 8월1일까지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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