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의 자녀는 영주권이 있어야 부모의 시민권에 동반하여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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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자녀는 영주권이 있어야 부모의 시민권에 동반하여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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