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인 데 쇼셜 크레딧을 40점 이 아닌 34점이라는 글을 읽은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청각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등록도 안 하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을 어떻게 쇼셜 사무실에 말해야 하는 것인지요.
작년에 시민권 시험 할 때 무척 어렵게 두 번에 걸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간신히 시험 면제 받고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도 일반인처럼 언어이해하고 수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쇼셜 40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경우(죄송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들어서. 그러나 달리 대입해 곳을 모르니 양해바랍니다.) 진단 후 청각장애2급 판단을 받았습니다만.
40점을 취득할려면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하는 데 지금 어려워서요.
답글 올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읽어주신 분, 그리고 답글 올려 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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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esdio**** 님 답변
답변일5/28/2014 3:08:10 PM
청력상실로 인한 장애자가 SSDI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쇼설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면 쇼설 오피스에서 히어링 테스트 병원을 지정해주는데 그 병원에서 테스트한 결과 95% + -에(보청기로도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 근접한 청력상실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검사를 바탕으로 청력상실자로 인정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조금이라도 들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근로점수에 대한 연금 지급 가능한 크레딛은 연령에 따라 다른데, 24세 미만은 6 크레딛,31세 미만은 12 크레딛, 42세 미만은 20 크레딛, 44세(22Credit),46(24Credit),48(26 Ct), 50(28 Credit),52(30 Credit), 54세(32 Credit), 56(34 Credit), 58(36 Credit), 60(38 Credit) 62세 이상은 40 크레딛을 받아야합니다. 미국에서는 장애 판정 1급 2급이란게 없고,인정 불인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을 수가 있으면 불인정에 해당되어 연금지급이 불가합니다.
c**773**** 님 답변
답변일5/28/2014 6:58:23 PM
felicesdios (felicesdios) 님,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올린 것은 SSDI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쇼셜 크레딧을 얼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끼면 소리는 들리라고 하는 것이고 귀검사결과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질문은 40점까지 채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금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병원관련시 문제가 되지 않게 얼만큼 쇼셜 크레딧을 해야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는57세입니다만. 답장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f**icesdio**** 님 답변
답변일5/28/2014 9:52:34 PM
쇼설 오피서에서 100% 인정하지 않은 장애자는 현역이나 군은퇴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0 크레딛을 받아야 겠지요. 크레딛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실 인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려면 약 월 $375 + -를 지불해야 합니다. 쇼설 오피서에서 디스빌리티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디스빌리티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재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쇼설 오피스에 디스빌리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보청기 판매소에 가셔서 청력 테스트를 하셔서 90DB 이상 청력이 나오면 SSDI를 신청해 보시지요? 달팽이관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퍼먼언트에 해당이 됩니다만, 운동과 다이어트로 몸무게를 많이 줄이게되면 청력 향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몰라서 확답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