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을 수령하려면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이라는 서류와 DECLARATION OF ELIGIBILITY AND LIABILITY/PUBLICITY RELEASE 라는 제목의 메일에 서명을 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메일의 내용은 이 회사에 연관된 사람이 아니며, 상품권이 가치는 대략 699불이고, 세금, 상품수령에 대한 비용등은 본인 부담이다.. 모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텍스보고를 하지 않는데, W-9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냈다가 혹시라도 탈세자라고 보고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2.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상품 수령이후에 세금이 징수되거나 모 그런 일이 있나요?
3. 이런 경우 상품권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없었던 일로 치고 그냥 잊고 말아야 할지, 아니면 상품권을 수령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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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1/9/2010 4:02:42 AM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상품권 가치가 699불이라는 근거는 있나요? 세금과 상품수령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이라고 하였는데, 그 비용을 얼마나 내라고 하던가요? 그런식의 사기가 많습니다. 사은권당첨?..사기마케팅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찟어버리세요.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