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01:19 PM 기소중지 된 상태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아니고는 공항에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한국가서 채권자하고 연락해서 청산하면 됩니다.근데 20년 전의 7천만원이면 강남 아파트 한채값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얻기도 힘들다는...
c**ol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57:04 PM 한국민법상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사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소나 기소중지등의 이야기는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0:42:51 PM 테리하는 사람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외국으로 도주를 한 경우, 경찰이 기소중지 시키면, 그순간부터 공소시효는 정지하기 때문에 20-30년 지나고 한국가도 아직 몇 년의 시효가 남아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은 입을 좀 닫는 것이 좋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