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와 FACTA 이 두가지 규정에 따라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경우 1만불 이상 5만불 이하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BAR 규정에 따라 매년 6월에 전년도의 최고잔액x전년도 12월 31일자 환률을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하는 방법은 설명하기가 힘들 뿐 더러 설명한다고 해도 직접 판단하여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왠만한 지식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이부분에 명쾌한 설명을 주실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전문가 중에는 최재경 CPA가 이런 서비스를 하십니다. LA지역이라면 몇몇 큰 CPA회사에서 이런 시비스를 합니다. 가령 제가 알기로는 안병찬 CPA 같은분이 있습니다. 할머니시라 혹시 필요한 경우 업소록 보시고 편하게 전화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보를 드립니다만 무슨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저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분들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다른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면 문제 해결 방법이 생기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