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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헬스장에서 다쳤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n****r**** 공감0
조회2,443 작성일9/17/2012 7:23:37 AM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다 친구가 덩크슛 하다가 농구 골대가 넘어져서 함께 농구하던 친구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친구가 잠시(5초 정도) 정신을 잃고 피가 많이 나와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서 머리에 찢어진 부분을 꿰멨습니다.
그리고 CT촬영등 이것 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고, 학교에서는 병원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학교에서 체육관 사용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사고 일어나도 부상을 당하거니 심지어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받는데 그 서류에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농구 골대가 단단하게 고정되었다면 넘어질리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라고 붙여 놓았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농구 골대는 사고가 난 후에 치워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지 이제 2년 되어가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군요.

주의에서는 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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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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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2 7:30:00 AM
학생으로서 반듯이 들어야하는 자기보험 혹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들어야만 하는 줄 아는데...
자신의 보험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9/17/2012 8:11:27 AM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알아서 하겟지요.
답변일 9/17/2012 3:12:19 PM
그서류에 사인 했다고해서 학교가 완전 면책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기물 관리를 잘못한 것 까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무조건 돈을 내지 않으려 노력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실수가 인정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 커버를 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 하시고, 그래도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이 게시판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소셜워커를 불러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은 조언을 줄 것 입니다.

- 유학생 선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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