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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t**s**** 공감0
조회1,590 작성일9/13/2012 5:58:09 PM
몇달전 미국 출장중에 교통사고가있었는데요
제차는 렌터카이구
저희가 좌회전 하는중에 직진하는차랑 뒷부분을 부딪쳤습니다,
경찰도오고 폴리스 리포트도 작성하고
상대방차량과 제 렌터카 차량이 조금 기스? 났구요
다행이 회사에서 대물보험 처리가되어서
상대방 차량 대물을 손해배상해줬구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금 몇달이 지난시점에서
상대방 차량이 사고 후유증이났다고 회사측에 고소를 했나봅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와있는상황에서
회사는 이미 사고난 차량 보상만 이루어진것이고 상대 운전자는 몸이아프다고
고소를 한상태이고 ...지금상황에서 상대방 아픈것도 무조권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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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6:47:51 AM
이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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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2 6:42:30 PM
사고 후 한참 지났어도 피해자가 병원에가서 사고때문에 생긴 문제를 치료받았을 경우 보상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보험으로 지불하던가 아니면 본인이나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페이를 안하면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대물보상 보다는 치료비때문에 대인보상의 한도가 50만-백만불 이상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시 회사가 가지고 있던 보험이 대인커버가 되는 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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