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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사고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s102**** 공감0
조회1,591 작성일9/13/2012 3:53:10 PM
6월 빨간불에 서있다 뒷차가 제차 뒷범퍼를 부디쳐 견적이 1200불 정도 나왔읍니다...그 당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 라이센스와 보험증 등을 기록해서 그쪽 보험사에 크레임 하였으나 오래도록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그쪽 운전자와 연락이안돼서 보상을 할수 없다하여서 제 보험으로 500불 디덕터블을 내고 제 차를 수리하는 중 입니다....그런데 제 걱정은 사고후 2일후 목이아파 병원에 다니며 치료중인데 제 보험엔 메디칼 커버가 없읍니다....이런 경우 계속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면 메디칼 커버가 없는 제가 치료가 끝난후 모든 병원비를 개인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답답해서 상대방 운전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니 제가 사고 얘기를 하자마자 끝어버리고 보이스 메일로 돌아갑니다....이런경우 너무 억울 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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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2 4:05:37 PM
먼저 경찰서에 레포트 한후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그럼 그 변호사가 메일을 뛰우던지 아님 클레임을 하던지 아님 형사고소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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