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그만 둔다고 말하고 안 나온 것이니 그 내용을 자세히 reporting facts에 쓰십시오.
EDD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다르면 전화나 편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고 신빙성있게 말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EDD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때 layoff notice를 꼭 줄 필요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 둘때 꼭 노티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노티스에 빨리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바라시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