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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 구입 계약서에 싸인한후 반을 현찰로 내고 취소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pus6**** 공감0
조회1,012 작성일8/23/2011 10:01:20 PM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계약서에 싸인읗 했는데요. 지금주식이 곤두박질 쳐서 한 10일전에 계약서에 싸인한 차를 취소하려면 어느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차를 현찰로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융자를 얻어서 구매할 계획이었는데요. 현 재정상태로는 차를 구입한다는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바꾸는걸 뒤로 미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값은 현찰로 반을 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반은 캐쉬나 개인 융자로 해서
이번주 까지 돈을 가져다 주면 차를 받기로 했었는데요.

주식이 도무지 오를 기세가 없네요
주식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 이게 불안정하면 돈을 쓰면 안되는데
차도 그냥 딜러샾에 있는 상태고 차값은 반은 체크로 냈는데 클리어가 된상태입니다.

지금와서 취소도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약금은 어느정도나 물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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