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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보험관련 고용주가 답변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ndor**** 공감0
조회1,405 작성일8/23/2011 12:14:42 PM

병원 진료를 이유로 일주일에 두세번씩 출근을 하지 못하던 직원과

상담하면서, 그 직원이 현재 저의 가게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

최대한 출근해줄 것과 만약 현재 건강이 일할 상황이 아니라면

건강을 먼저 최대한 생각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나눈뒤

다음날 직원이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 두었는데

몇일 후 EDD에서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eld가 날아왔습니다.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들이나 저한테는 분명히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라고 의사를 표명했고,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도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notice가 날아오니 당황 스럽네요. 제가 Layoff notice를 준적도 없고,

그쪽에서 Voluntarily Quit이라고 사인한 서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EDD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며, 또한 이 직원이 고용주가 건강을 생각하라고 한 것 때문에 나간거라서 해고 당한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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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3:41:35 PM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스스로 그만 둔 직원도 해고됐다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EDD 노티스에 voluntarily quit이라고 쓰시고 간단한 당시 상황을 쓰셔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바라시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앞으로는 위와 같이 직원이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둔다는 내용을 그만 두기 전에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11 12:38:31 PM
사실대로만 하면 모든 일에 문제가 없겠죠. 그분이 아파서 일못하지 않는다면 다시 받아주실 의사가 있으신 듯하니 여기 말씀하신대로 보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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