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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8세 미만의 자녀와의 회사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m**tmas**** 공감0
조회613 작성일8/22/2011 7:07:41 PM
예기를 들어도 복잡합니다만 심플하게 문의하겠습니다.

1.18세 미만 자녀와 파트너쉽 50:50 (FLP) "B" 회사를 만들려 합니다.
경우 일반 C corp 인 "A" 회사의 지분 참여를 "B" 회사 명의로
할수 있을까요? (B" 회사나 부모가 특정 trust를 열지 않았습니다)

2. 18세 미만 자녀가 entertainer인 경우라 수입을 부모의 개인 세금보고로 함께 보고 하고 있는데 차후 estate tax와 세금혜택면에서 위의 1번 FLP가 적당한 회사 formation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린 자녀명의로 회사가 설립가능한가요?

세무사나 회계사에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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