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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체 문제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공감0
조회1,322 작성일8/22/2011 1:14:38 PM
저의 사업체 문제를 상담드립니다.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건물주인이면서 세탁소 주인인 분에게서 그 세탁소를 20만불에 인수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그 분에게 렌트비를 매달 정확하게 지불해 왔습니다. 리스는 처음 살 때 10년, 그 후에는 5년 5년 옵션으로 했고 렌트비 인상에 대한 조항을 없었습니다. 리스 만기는 이달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보내 오기를 리스를 못 주겠으니까 6개월 안에 손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렌트비를 대폭 인상하겠다 하여 협상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더니 리스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이제는 그만 두고 나가 달라, 안 나가면 법원을 통해 출입금지 노티스를 부치겠다고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건물주가 리스를 안 해주면 손들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탁소를 저에게 판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면 세탁소 하나를 이중으로 팔아먹는 격이 됩니다. 이런 부당한 처사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합법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제가 제3자에게 팔고 나가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처사는 그 세탁소를 이중으로 팔아먹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합법인가요? 상식적으로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소한 세탁소를 제3자에게 팔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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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6:34:54 PM
No one can answer your questions without first reviewing your lease agreement. In many cases, the lease will require that that tenant notify, in writing, the tenant's intention to exercise the option. It usually requires the tenant to do so within 30 to 180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term of the lease.

Also, you should note that if the rent has not been set with an exact amount or if there is no manner in which to determine the rent for the option period, then the tenant may not have any rights to options even though the lease gives option to the tenant.

It is best you take the lease to an attorney for review right away.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11 1:55:37 PM
테넌트의 권리는 사업장을 점유할 수 있는것이며, 그 권리는 리스계약서에 기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테넌트가 건물에 대해 오너십 인터레스트가 있는것처럼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지니스의 오너로서 주어진 기간내에 빨리 키워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것인데...

네바다 주에 어떤 특별법이 있는지는 모르므로 네바다 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통상적으로는 서둘러 비지니스를 이전하실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가장 현명할것입니다.

이미 랜드로드와 테넌트 사이에 리스는 끝날 예정이고, month to month로 6개월 기한을 주는것 같은데, 이런 랜드로드는 그나마 테넌트를 위하는 랜드로드라 보여집니다. 아뭏든, 기계류들 이전하는것도 여러가지 절차가 있으므로 1. 네바다 상업용 랜드로드/테넌트 관련 변호사와 2. 새로운 장소에 비지니스 리스를 서두르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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