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번에 있었던 회사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페이첵을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Certified Mail로 보내서 수취인 불명이 확인 된 상태로 돌려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HR이 Labor에 가서 이것을 확인 시켜 줬구요. 당시 해고 당한 직원 실직수당 신청도 했었는데 Labor에서 지는 바람에 파면 당한 것으로 되어서 실직 수당도 못 받게 되었지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회사가 급한 것이 안닌것 같으니 신중이 처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회사가 정확한 것을 각인 해 주시구요.
y**ngx**** 님 답변
답변일8/19/2011 2:21:0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이 올라오기전 어제 해고당한친구가 와서 일단 페이첵을 줘야하는것이 중요한것같아서 줬습니다. 하지만 이친구가 어떠한서류에도 사인은 못하겠다고해서 돈주었다는 사인은 못받고 저희 히스패닉직원들 3명을 불러와 증인으로 세우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까요??다시돌이켜보니 certified mail이 가장 좋은방법이었던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