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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디파짓 돌려 받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곽재혁님 감사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8**** 공감0
조회3,920 작성일1/24/2009 5:54:56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디파짓 돌려받기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요전에 한번 질문 드렸을때 곽재혁님 께서 답급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LA에서 아파트 계약기간을 채운후, 한국으로 귀국하기전 잠시 누님이 사는 인디애나에 왔습니다. (i-20는 LA에 ESL학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viction Defense Network (퇴거 방어 네트워크)에 연락을 한결과, 학생신분이라 법률적 상담을 받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집주인과 매니져는 내가 타주에 있어,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더욱히, 스몰 클레임을 걸 경우, 제가 LA에 최소한 2번 가야 하니깐 그것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들에게 디파짓에 대한 응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주인이 고의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최고 7500 가량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돈보다, 그들의 태도에 실망을 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1. i-20와 집주소가 여전히 LA에 있어서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하는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인디애나에 잠시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여쭈어 봅니다.

2, 지금 클레임과, 하우징 디파트 먼트에 신고를 하기전 이것에 관해 집 주인에게 저의 두번째이자 마지막 편지를 보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3, 이문제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 전화 상담을 할수 있는 곳이나, 좋은 변호사님을 알고 계신다면, 꼭 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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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9:25:33 PM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1. i-20와 집주소가 여전히 LA에 있어서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하는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인디애나에 잠시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여쭈어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 부당한 렌트비나 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서는 Hosing Department 이고, 연락처는 아래와 같고 아래 인터넷을 통해 complaint file을 하실 수 있습니다. (213) 808-8888 or 1-866-557-RENT [7368] http://www.lacity.org/LAHD/ [이곳으로 가셔서 File a Complaint 을 클릭하시고 rent에 관한사항을 클릭하십시요) 1-866-557-RENT [7368]에 통화 한 후 0번을 누르면 관계자와 직접 통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보십시요). 신고를 일단 하시고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파일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아무일이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2, 지금 클레임과, 하우징 디파트 먼트에 신고를 하기전 이것에 관해 집 주인에게 저의 두번째이자 마지막 편지를 보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 이문제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 전화 상담을 할수 있는 곳이나, 좋은 변호사님을 알고 계신다면, 꼭 좀 알려 주십시요,

LA에 계신다면 한미변호사협회에서 매달 둘쨰 화요일저녁 6시30분에 하는 무료법률서비스 (참고로 1102 Crenshaw blvd LA, CA)를 이용하실수는 있지만 무료상담이 전화로 가능한곳은 알지못합니다. 일단 정 변호사님이 필요하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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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10:15:38 AM

보내주신 내용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1. 이민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민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민과 관련이 없이 상법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다면 인디애나에 계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이사를 나온 후에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Deposit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내역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이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음으로 Deposit을 돌려 달라거나 아니면 공제한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만일에 그것을 보내주지 않으면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은 공갈협박 (blackmailing)에 해당할 수도 있음으로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09 9:04:54 PM
안녕하세요?

1.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있더라도 얼마든지 잠시 다른 지역에 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인디아나에 가셨다면 문제될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냥 가족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2. 법적인 클래임을 하기전에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아파트에 디파짓한것은 21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리펀드 해줄때 깍인돈이 있다면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예를들어 페인트 $50, 카펫트 $30, 등등) 를 정학히 표시하여 얼마를 디파짓 하였는데 차지를 다 뺀후 얼마이다 라는 스테잇먼트를 함께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번 악덕주인을 만났었습니다. 저도 디파짓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메니지먼트 회사에 전화를 하여 법상으로 21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왜 안주냐 물어봤더니 미안하다고 너무 바빠써 체크를 아직 못보냈다 하며 핑계를 데더군요. 그러면서 바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몇일 기다렸다니 바로 보냈더군요.

3. 죄송하게도 아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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