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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ease 시 Utility 관련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iforniandrea**** 공감0
조회664 작성일1/23/2009 11:31:54 AM
안녕하세요?
저는 4unit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
4유닛을 중남미 사람들한테 렌트를 주었고 전기세, 가스비는 각자 부담하고 수도세만 제가 내주는 것으로 1년 리스 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세가 각 유닛당100불 이상씩 (한달로 정산 했을 시) 나옵니다. 가서 보면 공짜라고 물을 아껴쓰려고 하지를 않읍니다. 부탁을 해도 콧방귀도 안낍니다.
그래서 수도세도 각자 내라고 하고싶은데 리스 중간에 바꿀 방법은 없나요?
또는 리스가 끝난 후 새로 리스 작성 시에는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각 유닛 당 50불 이상 수도세가 나올 시 그 차액은 따로 차지하겠다는 notice를 주면 된다고 하는데...이런 방법도 가능 한가요?
그리고 수도세를 추가로 차지하거나 리스에 추가 시키면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예를 들어서 연 3% 이상 렌트인상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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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27:49 PM
일단 리스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서를 amend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4유닛의 경우는 유틸리티가 개별적으로 meter기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만 바꾸시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불이상 수도세가 초과시의 추가부담은 선생님의 잔일만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LA등은 각종유틸리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틸리티는 렌트계약시 해당유닛에 부담시키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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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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