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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1,485 작성일1/22/2009 9:50:14 AM
집 페이먼트를 못했더니 은행에서 이런, 저런 서류가 오는데요...

며칠전에는 집 차고에 종이가 붙어있길래 봤더니
3월 26일 날짜로 경매에서 팔 릴 예정이라는 서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포클러저가 되면 며칠 까지 집을 비우라고 편지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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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26:14 PM
아마도 은행측에서 trustee sale을 하는경우로 보여집니다. 확실한것은 그날짜가 되봐야 알겠지만 trustee sale이라면 trustee (주로 은행) 에서 세일을 뒤로 미룰수도 있습니다 (trustee에게 전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가격등의 이유로 세일이 미루어지다 보면 은행에서 일단 거주자를 내보내고 나중에 부동산 회사에게 리스팅을 주고 소위말하는 은행경매( REO: Real estate owned)를 진행하게 되며 보통 REO 세일전에는 주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일단 퇴거의 절차는 보통 sheriff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가실곳을 미리 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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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09 10:23:17 AM
나갈 준비만 해두시고 쫓아내려고 오면 언제던지 비워주면 되겠죠. 갈데 구하기가 만만치 않겟지만..어쩌겠어요. 끝까지 하루라도 더 사는 수 밖에요... 언제 비우라고 통지 오냐구요? 은행원이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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