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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기지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s**cerboy**** 공감0
조회2,030 작성일1/7/2012 5:35:00 PM
뉴욕에 집을 살려고 추진중입니다
저의 신분은 영주권 pending 중, social number 와 work permit 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니다
융자를 받을려고 한국계은행과 융자 에이전트와 상담했더니 영주권이 없으면
힘들다고 그러네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이 없어도 social number 있고 tax 보고 잘 했으면 된다고 하던데....
전문가 의견 기다립니다.
저의 신분으로 뉴욕지역에 융자가능한 기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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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7/2012 7:19:51 PM
제 생각에는 일단 FHA 융자의 경우도 첫주택 구입자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valid한 워크퍼밋을 가지시고 최소 2년간 텍스 보고를 하시고 2년정도의 신용을 쌓으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융자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몇분 손님들의 융자가 성사되신 케이스를 겪어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 융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영주권자 이상인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이 pending된 상태라면 자동화된 underwriting(융자 심사과정)시 진행이 안될경우 변호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편지를 첨가해서 메니저급의 승인을 받으면 프로그래머가 시스템을 override시켜서 진행을 시킨 케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FHA 융자로 융자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고 말씀 드린 override의 방법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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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8/2012 10:24:21 AM
쇼셜 카드에 "Employeement only" 라고 적혀 있으면 일반 은행에서 융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융자 브로커나 부동상 중개인을 사용하시어 융자를 얻으셔야 가능하며 세금 보고를 잘 하셨으면 First Time Buyer Program을 사용하실 수 도있습니다.
뉴욕에는 융자를 하는 분을 알지 못하여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으나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을 통하여 연결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집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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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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