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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랜로드파산

지역New York 아이디s**kfls**** 공감0
조회1,553 작성일1/5/2012 3:04:21 PM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여러분
지난12월까지 계약이만료된집입니다
아이학교때문에 6월까지는 살아야할거 같은데요
12월에 foreclose 쪽 변호사에게서 메일이왔는데
렌트는 자기네로보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며칠후 랜로드가 와서하는말이 자기변호사가 다알아서할거니까
그런후 파산신청했다고 렌트를내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렌트를내야하나요
머리아퍼서 이사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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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6/2012 9:52:59 AM
정확한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식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일단 12월에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현재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12월에 렌트가 만기가 된 상황이라면 보통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시고 나서 이사를 나가실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의 소유권자에게 렌트비를 지급 하셔야 하므로 랜드로드에게도 현재의 소유권자가 본인이라면 이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랜드로드의 변호사의 편지라도 증거로 제시해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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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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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2 11:36:26 AM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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