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3:08:51 PM 직장의 주소와 상관없이 부모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됩니다. 세금보고서도 마찬가지이어서 켈리포니아에는 비거주자로 워싱톤에는 거주자로 2주에 모두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