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IRS 로부터 health care 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소득자라 2015년 세금보고시 health coverage 관련 exemption 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보험 신청이 1/31일까지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험이 없으면 2017 년 세금보고 때에 최소 695불에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 같습니다.
IRS 쪽에서는 이 편지를 미리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만 여기보면
If you already have health coverage, you won't owe a penalty as long as you stay covered. You may also be able to avoid the penalty by applying for an exemption at healthcare.gov or by claiming an exemption on your 2017 taxes.
이런 말이 있던데요 제가 현재 저소득자로써 정부제공 Medicaid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 따로 healthcare.gov 에서 보험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없이 올해 2016년도 세금 보고 할 때 exemption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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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18/2017 5:13:58 PM
Medicaid 혜택을 누리시고 계시다면, 세금보고 시에 Health Coverage Exemption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있었다고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주정부 Medicaid로 부터 건강보험 증명서류인 1095-B 혹은 1095-C를 받으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