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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리포트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370 작성일1/18/2017 2:56:23 AM
안녕 하세요.
터보텍스로 텍스 보고 하려는데 19세 대학생 자녀가 방학때 W2로 $3000정도 받았습니다.
아직 W2는 안받았는데 Terbo Tax에서는independent의 소득이 년 $6000 이하이면 소득 보고를 안해도된다고 설명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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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5:25:52 PM
19세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3,000정도이고 다른 불근로소득(unearned income 예: 금융소득, 임대소득등)이 없다면 그 학생은 별도로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wage에서 income tax withheld된 것을 refund 받으시려면 tax return을 하십시오.

참고로 scholarship을 받았었다면 tuition and fees, books expenses를 제외한 남은 부분은 earned income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Earned income이 $6,3000 넘었는지 확인할때 이 금액도 add 시켜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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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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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7 10:34:21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일을 해서 번금액이 $3000 이고, 학교에서 $3500을 받앗는데 이것은 Meal program을 신청 하지 않아서 받은것으로 생각 하고 이금액으로 직접 밥을 사먹고 잇습니다. 말슴대로라면 이금액에서 책산것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합하여 년$6300 넘으면 인컴으로 보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컴퓨터 및 학용품비도 여기서 빼야 하는지요?

터보텍스에선 Independent Income 이 $4050 이 넘으면 Dependent로 개별 보고 해야 한다고 설명 하는것 같은데
Dependent 소득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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