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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부동산 처분후 송금 받으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ie**** 공감0
조회4,936 작성일1/10/2017 12:50: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이 좋지 않아서 부동산 처분한 금액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 입금해 놓으려 하는데 이럴 경우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부동산 매각 대금은 대략 60만불 정도로 한국 양도 소득세을 내고 나면 약 50만불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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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1:18:15 PM
부동산 판매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가 한국에 두는가는 세금보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던 세금보고를 통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에는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라 해서 상당부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양도세율은 한국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으니 소득세는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다만, 오바마캐어 시행으로 새로생긴 3.8%의 투자소득세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으니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도 별도로 하셔야 하십니다.
주정부의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오히려 주정부 세금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그만한 자금을 추후 미국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또한 그 자금을 한국에 묶어 두신다고 하더라도 FATCA시행으로 신고하지 않기 어려우니 규정에 따라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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