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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입국시 세관신고금액 처리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2,677 작성일8/29/2014 9:58:30 AM
미국 입국시에 세관검사를 통하면서 나름 만달러를 넘기지 않는다고 9900불을 환전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과 동전, 가지고 있던 한국현금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해서 만달라에서 몇불이 초과돼서 만불이상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들어왔습니다.

자진신고가 아니었고 세관검사를 통한후에 작성된 서류로 인해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세금보고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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