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제 친구가 아는 지인의 명의로 집을 구매했는데요, 그 분께서 올해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집을 팔려고 하자 그 집의 소유주는 지인분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팔고 나서 생기는 수입이 서류상으로는 그분 앞으로 지급되기에, 그분의 오바마케어 coverage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정부에 보고된 평균 연간수입과 집을 팔고나서의 현수익의 차액만큼 보험비를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을 마켓에 내어놓기전에 선물의 개념으로 제 친구의 명의로 이전한다면 그분의 오바마케어에는 변동사항이 없을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