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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A 클래스로 스피드 피켓을 떼고 난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2**mm**** 공감0
조회2,622 작성일1/24/2014 11:55:05 PM
A Class운전 소지자로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45마일에서 61마일에서 걸려 딱지를 뗐습니다.

12월에 뗐는데 오늘 고지서가 왔습니다.
벌금 367불이고...이런 저련 내용이 잇는데 잘 모르겠군요.

밑에 박스가 세개 잇는데
-traffic school
-court trail
-trail by declaration....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트래픽 스쿨에 체크하고, 벌금보내고, 인터넷으로 트래픽 스쿨가면 되는건가요?
미리 페이하면 코트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이 경우 벌점이 잇나요?...

처음이라 영 모르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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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2:02:23 AM
트래픽 스쿨에 체크하시고
벌금에 64불을 더해서 내시고
인터넷으로 트래픽 스쿨 수료하시면 됩니다.
법원 출두일 전에 미리 페이하면 법원에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점은 1점입니다. 그러나 트래픽 스쿨에 가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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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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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4 12:21:17 AM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답변일 1/25/2014 8:48: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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