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범퍼를 받는 순간부터 지켜본 사람도 있고 바로 옆집이기 도 해서 도주는 상상도 안해서 옆집주인 조카라고 하기에 라이센스나 뭐 기타 교환해야할 서류 생략하고 수리비 청구하라기에 없는시간 쪼개서 가라는 바디샾가서 견적 뽑아다 주니 지 조카가 그랬으니 자기완 상관없다며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내러 조카가 잉글랜드로 가서 1월 15일에 들어오니 그때 직접 말하라고해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인가 조카의 얼굴이 보이는듯 해서 이름과 이메일 받아놓았는데 해결 을 어떻게 할건지 다시 물으러 갔더니 앙글랜드로 다시 갔다네요. 그리고 이젠 별거 아닌데 왜그러냔듯이 그리고 지 조카한테 따지라고.... 분명히 출국하는것도 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리스 리턴할때 꼼작없이 범퍼 $650불 최하 들어간다는데.... 저희측에선 어떤 조치도 못하게 돼는건가요? 상대방은 미국방문시 항상 렌트를 해서 자기차도 아니더라구요.
먼저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작성하시고 자동차 소유주를 소환하세요. 그리고, 이케이스가 Hit and Run case가 될 수 있는지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십시요. 또한 그 조카는 상대방 재산을 파괴시키고 손상을 입혔으니 책임을 지지 않으니, Personal Property Damage로 형사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경찰이 그 차량 소유주를 소환해서 조카에 관하여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보고서f를 가지고, 본인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십시요. 보험회사가 그 차랑을 조회해서 그쪽 보험회사를 찾아내어 Claim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보험이 커버되지 않으며, 경찰보고서와 함께 Car Owner를 상대로 Small Claim 을 하십시요 .차랑 피해비와 시간적, 심리적 배상까지, 클레임하십시요. 판사가 적절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 Max $10,000까지 가능하고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는 코트입니다. 본인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하면 Car Owner는 그 차랑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Car Owner는 피해비, 변호사비, 시간허비비까지 다 지불해야 합니다..
글쓰신 분은 Personal Property Damage의 Victim입니다. 미국사법제도는 Victim의재산 복구를 위해 도와 줄 것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1/23/2014 11:43:02 AM
뻔한 스토리 .......경찰관도 인명사고/도난사고/뺑소니가 아닌이상 보험회사에 해결하라고 합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1/24/2014 3:33:07 PM
그랗치 안아요 lovedo (lovedo) 님 딴지 거는것은 아니고 저도 그런줄 알았는대 화강암 님 말씀처럼 신고 하면 경찰이 당사자 소환 할수도 있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써 ~ 일단 화강암님 말씀처럼 하시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