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상대방이 명이이전을 하지않고 타고 다녀서 toll fine이 최근 6개월 합계 천불정도가 날라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그 차를 상대방 명의이전과 상관없이 내 타이틀에서 뺄수 잇는 방법이 잇는지요. 경찰에 리포트 하는거 이외에 제 이름으로 날아온 벌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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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2014 5:07:07 PM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DMV에 제출하시면 님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벌금 통지서를 발부한 곳에 님의 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팔 때에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DMV에 직접 가셔서 명의 변경까지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