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준비만 잘하시면 문제 안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언대로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쿼터로 H-1B 받으셨다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H-1B 받더라도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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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