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부인)에 관한 두 건의 Case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체포되었었고, 한번은 전화를 받고 제가 경찰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두 건 모두 dismiss가 되었습니다.
(1)06/06/2012 >Crime Code : Assault >경찰서(PD)에서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경고를 받고 집에 돌아옴. >03/25/2013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Case의 Close 요구하였고, 부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한 후 Closed 됨.
(2)06/26/2012 >Crime Code : Assault and Intimidation (ASSAULT BI FAM/HOUSE MEN 2+ W/IN 12MO) >체포됨. Bond로 나온 후 기소되지 않고,(법원을 가지 않고) Dismiss됨.
(3)기타 : “admitted striking the victim”라고 Police Report에 명기되어 있음.
현재 E VISA를 가지고 있고, 곧 만료되어서 다시 E VISA를 신청 예정인데, 이런 경우 VISA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E VISA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비자를 신청을 해야 가능 할까요? 만약 미국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회사 일 때문에 미국은 가끔이라도 방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s**on**** 님 답변
답변일3/26/2013 2:43:39 PM
이보세요, 남자가 되서 어떻게 여자를 때려요? 그것도 그쪽 와이프를 ㅡㅡ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마세요 !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여자나 패라고 그쪽 부모님이 그쪽 낳아준거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