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념해야 할 사항은 학과 종료하기 90일 전 부터 학과 종료 후 60일 사이에 학교의 DSO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이민국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USCIS)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학과종료 일의 기준은 학교 졸업식 날짜와 같지 아니 할 수도 있으며 졸업 전 마지막 학과가 종료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졸업(Graduation)전 후라는 용어 대신 종료(Completion) 전.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re-Completion OPT는 학과 수업기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흔히 “학과완료 전”의 학과와 유관한 분야의 실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습 시작 전 학교의 DS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Pre-Completion OPT의 기간과 Post-Completion OPT의 기간을 합산하여 학사과정 후에 1년 그리고 석사과정 후에 1년 동안 OPT기간을 승인 받습니다. 석사과정의 학생이 Pre-Completion OPT을 원할 경우 학교측에서 먼저 확인(ISSI 217)을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e-Completion OPT를 신청하고자 하면 몇가지의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첫째로, Full time취업이든 Part time 취업이든 1년 중 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이어야 하며, 두번째로, 논문제출 전에 모든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Full or Part time취업), 세번째로는 학기 중 일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합니다(Part time 취업만 가능).
Pre-Completion OPT를 택하고자 하면 반드시 Full time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사전에 스폰서 기업체의 취업제공을 받지 아니해도 상관없지만, 예상되는 고용주와 취업제공에 대한 확실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용한 Pre-Completion OPT의 기간은 Post-Completion OPT기간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기에서의 설명과 같이 Pre-Completion OPT 또는 Post-Completion OPT의 선택여부는 두개 중 아무거나 골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 특히 학생의 학업 그리고 졸업 후의 계획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의 DSO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질문자가 어떤 의미에서 I-765작성 중 의문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Pre OPT나 Post OPT는 I-765작성하는데 고려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Pre OPT와 Post OPT중 한가지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개인수표 또는 은행의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중 어느 방법으로든 질문자가 편한 방법으로 지불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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