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B1목적으로는 통상 최장 3개월의 미국 체류승인을 받을 것이며, B2의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체류승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미국의 입국공항에서 승인 받은 체류기간 내에 멕시코 방문의 기간이 포함된 기간이기에 멕시코 4개월 방문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는 새로운 B1 또는 B2의 목적으로 입국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입국 시 승인 받은 출입국기록카드(I-94)로 미국의 인접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I-94의 유효기간 이내의 여행은 별다른 수속 없이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 입국 시 B2의 목적으로 6개월의 최장 체류기간을 승인 받은 후, 다음 날 멕시코 방문하여 4개월체류 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신다면 새로운 I-94받지 않고 처음 받은 I-94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하신 후 약2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시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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