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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N 으로 OPT중

지역Texas 아이디k**nyyo**** 공감0
조회1,384 작성일3/21/2013 5:43:05 PM
2년제 졸업후,학사 졸업,OPT로 근무 중인데.H-1B 안된다 하니,계속 일할 방법은 없는지요.(가족 초청중 약 40개월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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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1/2013 6:02:07 PM
H-1B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학사학위를 받은 자 입니다. OPT종료 후 계속 합법적으로 취업 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생신분(F-1)을 연장하여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개방일을 기다리시고,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취업방법을 연구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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