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자 서류관련 번역, 공증된 한국에서의 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한국에도 번역과 공증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부탁해서 서류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번역과 공증을 마친서류를 받은 후 이곳(미국)에서 다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공증끝난 원본서류는 받아서 그냥 그대로 여기서 제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전에 한국에서 공증된 서류를 받아 그냥 제출했었던걸로 알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3/21/2013 9:19: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는 다시 미국에서 공증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역공증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A**LO**** 님 답변
답변일3/21/2013 9:20:45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3/21/2013 5:56:06 PM
한가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답글 올립니다.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한 서류에는 이름의 스펠링이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의 스펠링이 다르게 번역되면 모든 서류가 다 사용불가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아예 한국어로 된 서류를 미국에 보내 와서 미국에서 영문번역 한 후 번역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지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