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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지역New York 아이디t**ji07**** 공감0
조회2,220 작성일3/21/2013 8:09:14 AM
2013년 7월 20일에 만료되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미국 들어가서 만료일 전까지
어학원 학생비자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학생비자 받을 경우 한국처럼 리젝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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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9:17:1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관광방문신분(B-2)으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통하여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월 20일전에 입국해서 I-94의 체류기간내에 신분변경 신청하시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7월20일이여도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6개월줍니다. 일부 까다로운 신사관을 만날경우 체류기간을 비자 만료기간으로 줄수 있지만 입국후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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