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관광방문신분(B-2)으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통하여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월 20일전에 입국해서 I-94의 체류기간내에 신분변경 신청하시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7월20일이여도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6개월줍니다. 일부 까다로운 신사관을 만날경우 체류기간을 비자 만료기간으로 줄수 있지만 입국후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