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전에 학교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인턴쉽에 대한 해당학점을 교과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CPT 입니다. 학점을 인정 받지 못하는 인턴쉽은 방학동안에 취업을 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신분자의 취업의 경우와 동일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교업무와 동일 한 성질의 취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학생신분인 자는 방학동안에는 수업이 없기에 Fulll time인턴쉽이 가능하지만, 정규학기 기간에는 Full time Work은 불가하고 일주일 20시간 이내의 Part time 취업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