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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인턴쉽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1,057 작성일3/21/2013 7:21:16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체류 중이고요, 학교 내에서 일(조교)을 하면서

학생 소셜번호 받았구요.

방학기간 동안 인턴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물론 전공 관련이구요.

학교와 연관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인턴쉽을 하면서 잘 맞으면.. CPT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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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5:04:18 PM
방학 전에 학교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인턴쉽에 대한 해당학점을 교과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CPT 입니다. 학점을 인정 받지 못하는 인턴쉽은 방학동안에 취업을 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신분자의 취업의 경우와 동일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교업무와 동일 한 성질의 취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학생신분인 자는 방학동안에는 수업이 없기에 Fulll time인턴쉽이 가능하지만, 정규학기 기간에는 Full time Work은 불가하고 일주일 20시간 이내의 Part time 취업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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