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접수해야 하며, 처음신청이나 두번째신청 상관없이 재입국허가서 신청서 접수후 출국했다면 지문일정에 맞추어 귀국해서 지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전이라도 신규 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료 6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때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재입국 서가서가 만료 전이라면 이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는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재입국허가서 재신청시 반납했다면 거절될경우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고 영주권 카드를 재입국 시 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