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마다 이민국서류를 준비하는 기술이 다르고 서류작성 요령이 다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술과 요령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언급 할 수는 없지만, 자문 받은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책임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 외에도 E-2투자비자/신분 변경 시 고려 할 다른 기본적인 사항 들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무엇 보다도 수익성 있는 세탁소인가 그리고 질문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가족이 아닌 최소한 1인 이상의 고용창출에 기여 여부 및 2년 후 신분연장 요청시 갱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한국에서 송금 해 온 근거가 없다 해도 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질문자가 그 자금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하다면 변호사의 자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및 몇가지의 보충서류가 필요하겠지만, E-2신분변경에 필수적인 조건에 합당하다면 E-2신분 변경을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는 경험있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것 입니다.
자금 문제 외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확실한 세탁소인가를 이미 세탁소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변의 다른 세탁업자 또는 능력있는 Consultant와 상담하신 후 최종적으로 변호사 선임 결정을 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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