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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공감0
조회2,801 작성일3/18/2013 6:13:15 PM
안녕하세요
E2 비자로 세탁소를 할려고해요
오늘 변호사에게 물어 봤더니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우선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십만불을 투자하면 되는 비자인데 돈이 모자라서 반은 돈이 준비되었구요
반은 오너캐리로 주기로 주인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돈의 출처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구
또다른 변호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없다고 하는데 제생각엔 한국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이민 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증명을 만들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돈과 오너캐리로는 e2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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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9:33:43 PM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마다 이민국서류를 준비하는 기술이 다르고 서류작성 요령이 다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술과 요령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언급 할 수는 없지만, 자문 받은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책임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 외에도 E-2투자비자/신분 변경 시 고려 할 다른 기본적인 사항 들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무엇 보다도 수익성 있는 세탁소인가 그리고 질문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가족이 아닌 최소한 1인 이상의 고용창출에 기여 여부 및 2년 후 신분연장 요청시 갱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한국에서 송금 해 온 근거가 없다 해도 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질문자가 그 자금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하다면 변호사의 자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및 몇가지의 보충서류가 필요하겠지만, E-2신분변경에 필수적인 조건에 합당하다면 E-2신분 변경을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는 경험있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것 입니다.

자금 문제 외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확실한 세탁소인가를 이미 세탁소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변의 다른 세탁업자 또는 능력있는 Consultant와 상담하신 후 최종적으로 변호사 선임 결정을 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10:52:24 PM
두 가지만 추가하여 의견드립니다.

사업체 인수가격이 10만불인데 그 중의 50%를 owner financing으로 향후 변제하는 조건이라면, proportionality test라는 원칙에 따라 E2 비자나 E2 신분의 취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만불 비지니스를 5만불에 인수하면 proportionality test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00만불 비지니스를 40만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owner financing한다면 proportionality test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매입가격의 상당한 비율의 자금은 본인의 투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2투자금은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든, 미국에 있는 형제로부터 신용담보로 빌려서 조달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갖고온 자금으로 E2투자금에 사용하려 하지만, 한국에서의 송금기록 그리고 미국에서의 입금기록이 없으면 그 돈은 E2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송금기록은 10여년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2신청자는 투자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이지 아님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이 상당하고,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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