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캐나다 입국관문(공항/육로) 통과 시 입국수속을 받게 됩니다. 입국수속 시 미국에 불체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캐나다 여행/관광의 승인을 받지 못하지만, 캐나다 경유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 대기한 후 목적국가(한국)로 출발하는 항공기에만 탑승하도록 공항요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를 공유하든 아니하든, 소지한 여권 상에 미국 체류 합법 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소지한 미국 국가의 출입국기록서인 I-94를 확인하고 있기에 대단히 죄송한 답이지만 질문자가 계획하고 있는 캐나다 여행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