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귀국의무 여부는 '비자'에 나타나는 기록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지만, 만일 착오로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국무부에 조회하시어 귀국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에는 not subject to two year residence requirment에 체크 되어있고
비자에는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j-1비자 만료후 신분 병경시 웨이버 신청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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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귀국의무 여부는 '비자'에 나타나는 기록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지만, 만일 착오로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국무부에 조회하시어 귀국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일반적으로는 비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DS_2019와 비자 스탬프에 2 year rule 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하게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무부에 정확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별도로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visory-opinions.html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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