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비자 건강검진은 유효기간이 6개월로서, 2020년 12월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영사관의 지체 등으로 2021년 6월까지는 백신 기록을 받으시기 힘들었다고 보면, 미국에서 어짜피 다시 받으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백신 기록은 비자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시에는 의무사항인만큼, 한국에서 미리 받으셨다면 그 기록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받으셔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