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메디칼, 푸드스탬프를 받으시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이점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구상 '가능성'이 생기므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부담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 날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가 메디칼, 푸드스탬프를 받으시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이점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구상 '가능성'이 생기므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부담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 날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