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하셨던 회사의 회계사나 accounting department에서 w-2 사본을 줄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연락해 보시고, 그외 paystubs (월급받았던첵크)사본이나 은행 deposit 기록 가져가시면됩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했을경우 일하셨던 기록은 않가져 가셔도 무난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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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